기본 질문
경찰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전할 말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 필요성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초기화해도 되나요?
조사를 앞두고 기기를 초기화하면 기록이 사라지고,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새 기기가 필요하더라도 쓰던 기기는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조사에서 한 번 한 말은 나중에 바꿀 수 없나요?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바뀐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확실한 것만 말하고, 고칠 일이 생기면 어떤 기록이나 계기로 달라졌는지 함께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 준비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나요?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직후가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섞이기 쉬우므로, 기록 보존과 기억 정리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며,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어느 대목에서 멈출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준비하면 오히려 미리 맞춘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준비는 기억을 덧붙이는 일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비어 있는 부분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외운 문장이 아니라 정리된 기억으로 말하면 자연스러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사받는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에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디로 부를지 정하면서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요구합니다. 연락 방법에 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정을 협의할 때 함께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 안 나는 부분
기억이 안 난다는 답을 여러 번 하면 불리해지나요?
실제로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진술입니다. 다만 기억나는 부분까지 뭉뚱그려 모른다고 하지 말고, 남아 있는 조각은 구체적으로 말해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수사관이 제시한 시각이나 장소가 맞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해도 되나요?
내 기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맞다고 답하세요. 들어 보니 그럴듯하다는 정도라면 "제 기억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 편이 낫습니다.
술 마신 날 정리
기억이 거의 없는데 기록만 보고 그날 경위를 설명해도 되나요?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기록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내 기억처럼 말하면, 나중에 기억과 기록의 경계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동석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내게 유리하면 그대로 말해도 되나요?
유리하든 불리하든 들은 이야기는 들은 이야기로 전하세요. 그 사람이 직접 겪은 일이라면 수사기관이 따로 확인할 수 있고, 내 진술은 내가 경험한 범위에 머무를 때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 설명 범위
상대방과 예전에 교제한 적이 있다면 그 사실도 말해야 하나요?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라면 교제한 시기와 관계가 끝난 시점 같은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중의 사생활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사건과 이어지지 않는 한 꺼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건과 관련 있어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소문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므로 진술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면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진술서 미리 낼지
수사관이 진술서를 써 오라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경찰수사규칙은 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어, 쓸지와 언제 낼지를 미리 상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므로, 쓰기로 했다면 초안을 변호인과 검토한 뒤 제출하세요.
이미 낸 진술서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틀린 부분과 바로잡은 내용, 착오가 생긴 이유를 정리해 다음 조사에서 말하거나 추가 서면으로 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낸 문서는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차이를 감추기보다 이유를 밝히는 쪽이 낫습니다.
기억과 기록 차이
기억과 다른 기록을 발견하면 바로 수사관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서둘러 연락하기보다 차이의 내용과 이유를 정리한 뒤 다음 조사나 서면으로 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엇을 언제 전할지는 변호인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원본을 보여 달라고 직접 요청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대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사기관에 자료와 함께 밝히는 방식으로 전하세요.
질문별 진술거부
처음에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중간에 쓸 수 있나요?
조문이 개별 질문 단위로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도중 특정 질문부터 답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어느 질문에서 멈췄는지 따로 적어 두세요.
진술을 거부하면 곧바로 구속되는 것 아닌가요?
법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 판단합니다.
변호인 사전 접견
조사 전날 처음 변호인을 만나도 늦지 않나요?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시는 협의 대상이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준비가 모자라다면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 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물으면 답해야 하나요?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에서 말하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통화에서는 출석 일시와 담당 부서처럼 절차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두세요.
진술 준비 상담
메모를 다 쓰지 못했으면 상담을 미뤄야 하나요?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서류와 기록 목록만 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고, 메모는 상담에서 나온 질문을 실마리 삼아 이어서 채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