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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질문 모음

진술을 앞두고 덜 알려진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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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앞두고 덜 알려진 질문들

조사실에서 말을 고르는 일과 그 말이 기록에 남는 방식을 두고, 앞선 안내에서 다루지 않은 질문을 모았습니다. 수원 지역 사건은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서 조사와 수원지방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거치므로, 답에서 말하는 수사관과 검사는 그 기관 소속을 뜻합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아 대질조사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은 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피의자와 다른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 대질 자리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응하기 전에 어떤 대목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묻고 변호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관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읽어 주며 맞느냐고 물으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바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읽어 준 내용 가운데 직접 겪은 부분과 처음 듣는 부분을 나눠 말하고, 처음 듣는 대목은 그렇다고 분명히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제242조), 반대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때 꺼내 둡니다.

진술을 거부할 때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신문 전에 고지되는 피의자의 권리이고(제244조의3),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라는 의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거부한 질문과 답한 질문이 조서에 함께 남으므로, 어떤 주제에서 답을 미룰지는 미리 정해 두어야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 중에 변호인과 잠깐 상의하고 싶으면 말해도 되나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옆자리처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앉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적 조언과 상담이 보장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질문에 답하기 전에 상의가 필요하면 그렇게 말하고 잠시 시간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이 내 대신 사실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겪은 일을 말로 풀어내는 몫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변호인의 몫은 신문을 마친 뒤의 의견 진술과 의견서, 그리고 부당하다고 보는 질문 방식에 대한 즉석 이의입니다(수사준칙 제14조).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면 답을 미루는 일이 줄어듭니다.

고소장에 무엇이 적혔는지 미리 볼 수 있나요?

피의자나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좁혀집니다(수사준칙 제69조). 받은 부분은 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 요지와 나란히 놓고 읽습니다.

상대가 낸 증거를 조사 전에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모은 증거를 피의자에게 미리 보여 줄 의무를 정한 조항은 찾기 어렵습니다. 증거 목록과 서류를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길은 공소가 제기된 뒤의 열람·등사 신청입니다(제266조의3). 조사에서 처음 보는 자료가 제시되면 확인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조사 때 건넨 자료는 기록에 어떻게 남나요?

조사 중 건넨 서류나 사진은 수사기록의 일부로 묶이고,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 수사관은 덧붙일 자료나 의견이 남았는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5조). 건넨 자료의 목록과 날짜를 내 쪽에서도 적어 두면 빠진 것이 없는지 나중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인터넷에 해명 글로 올려도 되나요?

상대를 짐작하게 하는 이름, 얼굴 사진, 일터 같은 단서를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이나 방송, 인쇄물로 공개하는 일은 법이 막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해명하고 싶은 내용은 글로 올리기보다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쓰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3항). 다만 조사한 사람이 법정에서 들은 말을 증언하는 방식처럼 다른 길로 그 내용이 다뤄질 수 있으므로(제316조 제1항), 경찰에서 한 말도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릅니다.

조사 뒤 빠뜨린 사실이 떠오르면 다시 불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추가 조사를 할지는 수사기관이 정하지만, 빠뜨린 사실은 의견서나 진술서로 낼 수 있고 그 서면은 수사기록에 들어갑니다(수사준칙 제25조). 떠오른 사실이 어떤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까지 함께 적어야 무게가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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