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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 조사 전에 진술서를 미리 내는 것이 좋을까요?

수원성범죄변호사수원성범죄변호사 · 작성 2026-10-26

출석 날짜가 잡히면 "말로 하면 실수할 것 같으니 미리 글로 정리해서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를 찾으며 함께 떠오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술서는 낼 수 있는 문서이지만, 내는 순간 수사기록의 일부가 되므로 언제 무엇을 담을지 따져 본 뒤 정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어떤 근거로 내나요

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진술을 들을 때, 진술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하는 사람이 글로 진술하기를 원하면 진술서를 써서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의자와 피의자 아닌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서는 수사관이 문답을 정리해 작성하는 데 비해,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쓰는 문서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수사준칙 제25조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낸 자료를 수사기록에 철하고, 조사를 끝내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 역시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라고 요구합니다. 내 입장을 전하는 통로는 조서 말고도 여럿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낸 진술서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진술서를 낸다는 것은 내 설명을 문장으로 확정해 기록에 넣는 일입니다. 뒤에 조사에서 한 말이나 객관 자료가 진술서 내용과 다르면, 그 차이가 다시 질문거리가 됩니다. 말로 한 진술은 조서를 읽으며 다듬을 여지라도 있지만, 직접 써서 낸 문장은 단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는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담는 글'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히 적는 글'이어야 합니다. 날짜와 시각, 장소처럼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사실은 그 근거와 함께 적고, 기억이 흐린 대목은 흐리다고 씁니다. 감정을 실은 호소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사실 정리를 흐리게 만들 뿐이므로 빼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이 송치될 때에도 이 서면은 함께 넘어갑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수사 중 만들거나 입수한 자료의 목록도 따로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경찰 단계에서 낸 진술서가 공소청 검사의 판단 자료로도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장 하나를 고를 때도 더 신중해집니다.

미리 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

먼저 내는 것이 의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이 길고 복잡해 말로 하면 순서가 뒤엉키기 쉬운 경우,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객관 자료가 있어서 그 목록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싶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도 사건 전체를 서술하기보다,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중심으로 짧게 정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진술서 대신 자료 목록과 짧은 설명서만 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만 알리면, 내 설명을 미리 확정하지 않으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편이 나은 경우

반대로 아직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라면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질문의 방향을 모른 채 쓴 글은 정작 쟁점과 엇갈리거나, 짐작이 끼어든 문장이 생기기 쉽습니다. 먼저 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 요지를 읽고, 그 요지와 맞닿은 사실이 무엇인지 가려낸 다음에 써도 늦지 않습니다. 기억과 기록을 맞춰 보는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작업을 먼저 마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맞춰 보는 방법은 기억과 메시지 기록이 다를 때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직접 말하고, 조사가 끝난 뒤 보충할 내용을 의견서로 내는 길도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5조 제2항). 어느 쪽이 나은지는 쟁점과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자 정하기보다 변호인과 의논해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쓰기로 했다면 지킬 원칙

진술서를 쓰기로 정했다면 몇 가지를 지킵니다. 첫 문단에 무엇에 관한 서면인지 한두 문장으로 밝히고, 이어서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적습니다. 문장마다 그것이 내 기억인지 기록으로 확인한 것인지 드러나게 쓰고, 근거가 된 자료는 끝에 목록으로 붙입니다. 제출하기 전에는 사본을 남겨, 조사 전에 다시 읽어 볼 수 있게 해 둡니다.

분량은 길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직접 이어진 사실만 남기면 대개 몇 쪽 안에 정리되고, 길어질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 끼어들 위험도 커집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초안을 함께 읽으며 빼도 되는 문장부터 골라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관이 진술서를 써 오라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A. 경찰수사규칙은 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어, 쓸지와 언제 낼지를 미리 상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므로, 쓰기로 했다면 초안을 변호인과 검토한 뒤 제출하세요.

Q. 이미 낸 진술서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틀린 부분과 바로잡은 내용, 착오가 생긴 이유를 정리해 다음 조사에서 말하거나 추가 서면으로 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낸 문서는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차이를 감추기보다 이유를 밝히는 쪽이 낫습니다.

정리

진술서는 쓸 수 있는 문서이지만 기록으로 남는 문서입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알릴 자료가 분명할 때는 도움이 되고, 쟁점을 모르거나 기록 대조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질문은 수원성범죄변호사 첫 화면의 목록에서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3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제25조, 형사소송법 제242조·제244조의3 제1항·제245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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