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만들어지고 쓰이는 여덟 단계
성범죄 사건에서 내 말은 경찰 조사실에서 한 번 적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석 전 준비부터 법정까지 여러 번 다시 읽힙니다. 아래 단계는 그 흐름을 진술의 관점에서 끊은 것으로, 단계마다 할 일과 날짜, 근거 조문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앞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뒤 단계의 진술을 받쳐 주므로, 건너뛰지 말고 순서대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시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01
1. 출석요구를 받은 때
- 할 일: 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 요지를 읽어 어떤 혐의로 불렸는지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과 부서를 적습니다. 준비가 모자라면 날짜 조정을 요청합니다.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요구서를 문자나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는지 함께 묻습니다.
- 기한: 정해진 출석일 전에 일정 협의를 마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의 일정도 함께 맞춥니다.
- 근거 조문: 수사준칙 제19조, 형사소송법 제200조.
- 02
2. 기록을 묶어 두는 첫 주
- 할 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목록, 교통·결제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사건과 얽힌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 기한: 출석 연락을 받은 날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동 삭제 설정이 켜진 앱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 주 안에 사건 당일의 시간표 초안을 한 장으로 만들어 두면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03
3. 변호인과 처음 만나는 자리
- 할 일: 시간표 초안과 기록 사본을 들고 가서 답할 질문과 답을 미룰 질문의 경계를 정합니다. 진술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과 흐린 것을 가르는 작업입니다. 다른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일은 이 자리에서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함께 확인합니다.
- 기한: 첫 조사 전에 한 번은 만나는 편이 좋습니다. 체포된 상태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은 막히지 않습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조·제34조.
- 04
4. 글로 낼지 말로 할지 고르기
- 할 일: 내용이 복잡하다면 진술서를 써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낸 글은 그대로 기록에 남으므로, 기록 대조가 끝나기 전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메모는 진술서와 달리 수사기관에 낼 의무가 없는 내 준비 자료라는 점도 구별해 둡니다.
- 기한: 수사관이 진술서를 요청했다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고, 그 전에 변호인과 문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 근거 조문: 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3항.
- 05
5. 조사실에서 첫 질문을 받을 때
- 할 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듣고, 그 권리를 쓸지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거부는 전체가 아니라 질문마다 고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신청합니다. 질문이 길거나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하나씩 나눠 다시 물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 기한: 신문이 시작되기 전 고지 단계입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
- 06
6. 조서를 읽고 서명하기 전
- 할 일: 문답을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고친 내용과 이의를 말한 사실도 조서에 남는지 봅니다. 피로해서 집중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말하고 읽을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 기한: 서명하기 전이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시점입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
- 07
7. 조사를 마친 뒤 보탤 자료가 생겼을 때
- 할 일: 조사에서 말하지 못한 유리한 사정이나 새로 찾은 기록은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낸 자료는 수사기록에 철해집니다. 조사를 마치기 전에 수사관이 더 낼 자료가 있는지 묻는다면 그때 낼 계획이라고 말해 둡니다.
- 기한: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기 전에 내야 경찰 기록에 함께 실려 갑니다. 성폭력 사건은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반드시 검사에게 넘기므로(제26조의2), 송치 뒤라면 수원지방공소청 담당 검사에게 냅니다.
- 근거 조문: 수사준칙 제25조, 형사소송법 제242조.
- 08
8. 송치 뒤와 법정에서
- 할 일: 송치 통지를 받으면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기소되면 법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신문에서 경찰 조서와 같은 대목을 다시 묻게 되니 열람·등사로 받은 조서 사본을 미리 읽어 둡니다. 경찰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할 말이 달라져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변호인과 먼저 정리합니다.
- 기한: 고소로 시작된 사건은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57조·제266조의3·제283조의2·제296조의2.
- 01출석 연락 직후: 보존과 정리 시작
진술 준비는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에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남의 이야기와 섞이기 쉽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바꾸지 않고, 확실한 장면 두세 개와 그 사이의 객관 기록을 적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알아보는 일도 이 정리와 나란히 진행합니다.
- 기한
- 출석 날짜까지 남은 기간 안에 보존 → 정리 → 대조 순서를 배치합니다.
- 준비
- 출석요구서나 문자, 카드·택시·메신저 기록 목록, 확실한 장면 메모.
- 02기억과 기록 맞대기
메시지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날짜와 시각 표시부터 점검하고, 기억과 다른 곳은 이유를 찾아 적습니다. 진술서를 미리 낼지는 이 대조가 끝난 뒤에 판단합니다. 동석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출처를 붙여 따로 둡니다. 기록 원본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안에 그대로 두고, 대조할 때는 사본을 씁니다.
- 기한
- 진술서를 낸다면 대조를 마친 뒤, 조사일 전에 냅니다.
- 준비
- 원본과 캡처를 구분한 기록 목록, 어긋난 점과 그 이유를 적은 표.
- 03변호인 접견과 멈출 주제 정하기
불구속 상태라면 따로 허가 없이 변호인을 만나 기억을 정리하고 권리 행사 방향을 정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쓸 수 있으므로 답할 주제와 멈출 주제를 나눕니다. 선임 비용은 액수보다 몇 번 만나고 몇 번 동행하는지, 서면을 맡는지, 송치 뒤까지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견줍니다.
- 기한
-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려면 조사 전에 선임서와 신청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 준비
- 시간순 메모, 멈출 주제 목록, 관계를 설명할 사실 목록.
- 04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신문하고, 시작 전에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습니다. '모른다'와 '기억나지 않는다'와 '짐작'을 나눠 말하고, 외운 문장이 아니라 정리된 기억으로 답합니다. 한 말을 바로잡을 일이 생기면 무엇 때문에 달라졌는지를 함께 밝힙니다.
- 기한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읽고 고칠 곳을 청구합니다.
- 준비
- 신분증, 출석요구서, 정리 메모(조사실 반입 여부는 담당자에게 묻기).
- 05수원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보완수사가 요구되면 다시 출석할 수 있으므로 앞선 진술 내용을 메모와 대조해 둡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진술에서 다 하지 못한 설명은 이 서면에 담습니다.
- 기한
-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추가 출석 요구가 오면 일정을 다시 협의합니다.
- 준비
- 조사 직후 남긴 질문·답 요지, 결정 통지서.
- 06재판 단계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기록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처음 정리한 시간순 메모와 대조표는 이 단계까지 보관합니다. 진술 준비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 기한
- 법원 기일 통지를 따릅니다.
- 준비
- 단계별 메모와 서류를 날짜순으로 묶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