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를 넣기 전에 알아 둘 셈법
진술을 다듬는 일이 사건의 앞머리라면, 이 계산기의 여섯 항목은 사건 꼬리에 매달린 마감입니다. 모든 칸은 같은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빼고 이튿날을 하루째로 치며, 끝이 주말에 닿으면 월요일로 옮겨 보여 줍니다. 형사소송법은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나 토요일로 떨어지면 그 하루를 셈에서 빼도록 하는데(제66조 제3항), 이 화면의 계산기는 달력의 빨간 날을 모르므로 명절 주간에는 사람이 한 번 더 셉니다.
판결 뒤에 쓰는 두 칸
첫째 칸인 형사 항소 기한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결론을 들은 날을 넣습니다. 다툴 수 있는 시간은 이레이고(제358조), 법정에서 결론을 들은 그날이 이 기간의 출발점입니다(제343조 제2항). 우편으로 판결문이 늦게 와도 시작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 칸인 형사 상고 기한에는 항소심 결론을 들은 날을 넣고, 여기도 이레입니다(제374조). 불복하는 서면의 접수처는 두 경우 모두 결론을 낸 법원 자신입니다(제359조, 제375조).
불기소 처분 뒤에 쓰는 칸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으로, 진술이 쟁점인 성폭력 사건도 경찰 손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공소청 검사에게 갑니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이고, 아동·청소년 상대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이 같은 의무를 둡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투는 칸도 검사의 처분 뒤에 놓입니다. 불기소 처분 항고 기한 칸은 고소하거나 고발한 쪽이 씁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이레 안에 서면 통지가 오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그 통지를 받아 든 날을 넣으면 서른 날째가 나옵니다. 항고장은 처분한 검사의 소속 공소청이나 지청에 내고, 그곳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닿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된 뒤에 쓰는 칸
재정신청 기한 칸에는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넣고 열흘을 셉니다. 신청서는 처분 검사가 속한 수원지방공소청의 장이나 그 지청장 앞으로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원래는 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재기된 뒤에도 거듭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나 항고 뒤 세 달이 넘도록 처분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일이 생긴 날부터 열흘이고, 공소시효 만료 서른 날 전까지 기소가 없으면 만료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진술 준비 수첩에는 이 열흘을 빨간 줄로 따로 표시해 두면 다른 마감과 섞이지 않습니다.
판결이 굳어진 뒤의 두 칸
신상정보 기본정보 제출 기한에는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날을 넣습니다. 그날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되는 서른 날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 앞으로 이름과 주소 같은 기본 정보를 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신상정보 변경정보 제출 기한에는 이사나 이직처럼 정보가 달라진 날을 넣고, 달라진 날부터 이십 일이 지나기 전에 새 내용을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이 두 기한은 형사 절차의 기간 규정과 뿌리가 다른 법률에 있으므로, 화면의 결과는 늦어도 그때까지라는 경고선으로만 쓰고 실제로는 훨씬 앞당겨 냅니다.
진술 준비 수첩에 날짜 칸 만들기
시간표를 적던 수첩의 맨 뒤 쪽을 날짜 전용 칸으로 비워 두면 좋습니다. 계산기 결과를 옮길 때는 무엇의 마감인지, 기준일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에게 내는 서면인지를 한 줄에 나란히 씁니다. 같은 수첩에 사건 당일의 기록과 마감 날짜가 함께 있으면,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우편이 왔을 때 그 우편이 어느 칸과 이어지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옮겨 적은 뒤에는 변호인에게 한 번 보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받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