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른다
- 처음부터 알 수 없었던 일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거나 볼 수 없었던 사정을 가리키므로 '기억나지 않는다'와 섞어 쓰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기억나지 않는다
-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 떠오르지 않는 일에 쓰는 표현입니다. 진술 준비에서는 어느 구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미리 표시해 둡니다. 관련 문서
- 짐작 표지
- 앞뒤 사정으로 미루어 본 내용 앞에 '짐작'이라고 먼저 밝혀 두는 것입니다. 조서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단서가 빠지면 단정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문서
- 기억 공백
- 술이나 시간 경과로 끊긴 구간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이 공백 뒤로 숨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확실한 장면
- 술 마신 날을 다시 짤 때 먼저 고정하는 두세 개의 기억입니다. 장면과 장면 사이는 객관 기록으로 메웁니다. 관련 문서
- 객관 기록
- 카드 승인 알림, 택시 앱 기록, 메신저 시각, 사진 촬영 일시처럼 사람의 기억과 상관없이 남은 기록입니다. 시각과 장소는 알려 주지만 그 자리의 일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전해 들은 이야기
- 동석자에게서 들은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출처를 붙여 내 기억과 다른 칸에 두고, 그날 일을 서로 맞추는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 관계 설명
- 알게 된 계기, 연락이 오간 흐름, 그날 만나게 된 경위처럼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사실을 중심에 두는 설명입니다. 관련 문서
- 상대방 의사 단정
- 예전에 친근한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날 상대방의 뜻을 단정하는 일입니다. 진술에서 피하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사생활에 대한 평가도 꺼내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진술서
- 진술할 내용이 복잡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내는 서면입니다. 낸 뒤에는 수사기록에 들어가 송치 때 함께 넘어갑니다. 관련 문서
- 진술서 제출 시점
- 무엇이 다퉈질지 모르거나 메시지 기록과 기억을 아직 맞춰 보지 못했다면 내는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확인해 달라고 할 자료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관련 문서
- 기록 읽기 점검
- 날짜 표시, 보낸 시각과 읽은 시각, 캡처와 원본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를 때 첫 단계로 둡니다. 관련 문서
- 어긋난 기억의 설명
- 기록과 다른 이유를 찾아 그대로 적고, 조사에서는 기록을 기준으로 말하며 달랐던 점을 먼저 밝히는 방식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도 지우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진술거부권 고지
- 신문 전에 질문 전부나 일부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리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질문별 진술거부
- 앞 질문에 답했어도 뒤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멈출 주제는 조사실에서 고르지 말고 조사 전에 목록으로 정해 둡니다. 관련 문서
- 침묵과 거짓말의 차이
- 말하지 않는 것은 권리 행사이지만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준비 메모에도 이 구분을 적어 둡니다.
- 불구속 상태의 접견
- 체포나 구속이 되지 않았다면 변호인을 만나는 데 따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조사 일정도 변호인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구속 피의자 접견
- 신병이 묶인 상태라면 변호인을 만날 권리를 형사소송법 제34조·제243조의2가 지켜 줍니다. 관련 문서
- 진술 맞추기
- 사건 관련자나 참고인과 말할 내용을 미리 맞추는 일입니다. 변호인과 기억을 정리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일이므로 하지 않습니다.
- 시간순 메모
- 사건 앞뒤를 순서대로 적은 기록으로, 받은 출석요구 서류와 객관 기록 목록과 함께 상담에 가져갈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련 문서
- 모범 답안
- 미리 외워 두는 문장입니다. 예상 질문은 함께 점검하되 실제 답은 그날 내 기억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지킵니다. 관련 문서
- 조서 열람과 이의
- 경찰이 쓴 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본인이 직접 읽거나 낭독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곳은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의는 조서에 덧붙여 적힙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영상녹화 고지
-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하려면 미리 알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녹화하며, 원본은 피의자 앞에서 봉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송치 의무
-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넘겨야 하는 사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 조사로 끝나지 않고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거칩니다.
- 수원지방공소청
- 수원시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수사는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이 맡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