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공백

질문기억 공백

수원성범죄변호사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조사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수원성범죄변호사수원성범죄변호사 · 작성 2026-10-26

조사실에서 크게 당황하게 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는 질문을 받았는데 머릿속에 답이 없을 때입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를 찾을 때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무언가 숨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비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비어 있는 자리를 그럴듯한 짐작으로 메워 말하는 습관입니다.

이 글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모르는 것, 기억나지 않는 것, 미루어 짐작한 것을 어떻게 나눠 말하는지와 그 구분이 왜 중요한지를 다룹니다.

세 가지 대답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는 비슷하게 들려도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 모른다: 처음부터 내가 보거나 들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긴 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 떠오르지 않는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흐려졌거나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 짐작한다: 앞뒤 사정을 근거로 '그랬을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한 내용입니다.

가게를 나선 시각을 묻는 질문 하나에도 답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시계를 본 기억이 있으면 그 시각을, 나오던 장면은 떠오르지만 시각을 모르면 그 사실을, 막차 시간으로 거꾸로 따져 본 것이면 그 계산의 근거를 말하게 됩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같은 질문을 놓고 이 세 갈래를 하나씩 짚어 보면, 어느 답이 기억이고 어느 답이 계산인지 금세 드러납니다.

진술 준비는 이 셋을 섞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원칙적으로 '모르는' 쪽에 속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가운데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전하고, 그 의미를 내 해석으로 덧붙이지 않는 것이 사실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짐작이 조서에서 단정으로 바뀌는 과정

피의자가 한 말은 조서에 적힙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 조서는 문답을 문장으로 다듬어 옮긴 기록이어서, 말할 때 붙였던 "아마", "~였던 것 같은데" 같은 단서가 정리 과정에서 빠지면 짐작이 확정된 사실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나중에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 처음부터 짐작이었다는 점을 거꾸로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짐작을 말해야 한다면 짐작이라는 표지를 문장 앞에 먼저 둡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고, 앞뒤 사정으로 보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정도입니다"라고 말하면 듣는 쪽도 어디까지가 기억인지 가를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고쳐 달라고 할 기회가 있으니, 이 단서가 문장에 살아 있는지 그때 꼭 살펴보세요.

대답 표현을 고르는 기준

기억이 일부만 남아 있다면 남은 조각과 빈자리를 갈라서 말합니다. "식당을 나선 장면은 떠오르지만, 그 뒤 어느 골목으로 걸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처럼 말하면 기억의 경계가 또렷해집니다. 시각도 한 숫자로 단정하기보다 '대략 몇 시 무렵'으로 폭을 두고, 그렇게 본 이유(예: 막차를 탔다는 기억)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답도 있습니다. 질문 속에 담긴 내용을 받아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동의하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내 진술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이미 어떤 사실이 깔려 있다면 그 전제가 내 기억과 맞는지부터 따로 짚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조사에서는 같은 장면을 말만 바꿔 여러 번 묻기도 합니다. 처음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대목을 다시 물어도, 그사이 새로 떠오른 것이 없다면 앞서 한 답을 유지하면 됩니다. 반복 질문에 답을 조금씩 바꾸면 진술이 흔들린다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질문을 듣다가 실제로 무언가 떠올랐다면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질문을 듣고 생각난 것인데"라며 떠오른 계기를 함께 말하면, 앞선 답과 달라진 까닭이 기록에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기록과 기억이 서로 어긋날 때의 정리 방법은 기억과 메시지 기록이 다를 때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기억 문제와 구분합니다

기억은 나지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대면 사실과 다른 진술이 됩니다. 법은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따로 적어 두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말하지 않기로 했다면 기억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그대로 밝히는 편이 일관됩니다. 질문 단위로 이 권리를 쓰는 의미는 진술거부권을 질문마다 쓰는 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수사준칙도 사법경찰관에게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고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제3조 제3항). 빈칸을 빈칸이라고 말하는 태도가 수사의 원칙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안 난다는 답을 여러 번 하면 불리해지나요?

A. 실제로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진술입니다. 다만 기억나는 부분까지 뭉뚱그려 모른다고 하지 말고, 남아 있는 조각은 구체적으로 말해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Q. 수사관이 제시한 시각이나 장소가 맞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해도 되나요?

A. 내 기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맞다고 답하세요. 들어 보니 그럴듯하다는 정도라면 "제 기억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모름과 기억 없음과 짐작을 가르고, 짐작에는 짐작이라는 표지를 붙이는 것이 기억 공백을 다루는 기본입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어느 장면이 비어 있는지만 표시해 두어도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른 질문은 수원성범죄변호사 첫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제2항·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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