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골라 쓸 수 있나요?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면 조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방법과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법을 나란히 적어 두고 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를 찾을 때 실제로 고민이 되는 쪽은 뒤쪽, 곧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는지입니다.
이 글은 고지 조문의 내용, 일부 질문만 답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거부와 거짓 진술의 경계, 그리고 행사하기 전에 따져 볼 점을 차례로 살핍니다.
신문 전에 알려 주도록 정한 네 가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진술을 통째로 하지 않을 수도,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이 권리를 쓰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
-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알린 다음에는 이 권리들을 쓸 것인지 묻고, 그 답을 조서에 남깁니다. 답은 본인이 직접 쓰거나, 수사관이 적은 부분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남깁니다(같은 조 제2항).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할지도 미리 생각해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뒤집어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를 쓰지 않고 답한 말은 나중에 법정에서 내게 불리한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답하기로 한 대목에서는 확실한 것만 말하고, 확신이 없는 내용은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원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일부 질문만 답하지 않는다는 것
제1호가 '개개의 질문'을 따로 적고 있으므로, 앞의 질문에 답했다고 해서 뒤의 질문에도 답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날 만난 경위와 장소는 설명하되, 아직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특정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답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는 묻고 답한 흐름을 옮기는 문서이므로, 어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록에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어느 대목에서 멈췄는지는 이후 절차에서 다시 질문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부는 그 자리의 기분으로 하기보다, 어떤 주제에서 왜 멈출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일관됩니다.
거부와 거짓 진술은 다릅니다
진술거부권은 말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말하는 것까지 이 권리가 감싸 주지는 않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대거나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면, 그 말은 거부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진술로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 그 대목뿐 아니라 다른 진술까지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말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답하겠다는 정도로 밝히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과 허위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행사하기 전에 따져 볼 점
거부권을 쓰면 그 대목에서 내 설명이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42조), 내게 유리한 사정까지 말하지 않으면 그 기회도 쓰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결국 어디서 답하고 어디서 멈출지는 사건의 쟁점, 확보된 자료, 기억의 상태를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조사 당일 조사실에서 혼자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만나 쟁점별로 방향을 정해 두면 당일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겸한 사전 만남에서 무엇을 정리하는지는 조사 전 변호인 접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어디서 멈출지 정하는 기준
멈출 대목을 고를 때 변호인과 함께 살피는 잣대는 대략 세 갈래입니다.
- 자료 확인 전인 대목: 기록을 보지 않고 답하면 짐작이 섞이기 쉬운 주제
- 쟁점의 한가운데인 대목: 한마디가 사건 판단에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주제
- 남의 사정이 얽힌 대목: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함께 드러나는 주제
반대로 이미 객관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거부하면 얻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만난 날짜나 장소처럼 기록이 분명한 사실은 답하고,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대목에서 신중해지는 식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예상 질문을 주제별로 나눠 보면 이 세 기준에 걸리는 대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에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중간에 쓸 수 있나요?
A. 조문이 개별 질문 단위로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도중 특정 질문부터 답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어느 질문에서 멈췄는지 따로 적어 두세요.
Q. 진술을 거부하면 곧바로 구속되는 것 아닌가요?
A. 법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 판단합니다.
정리
진술거부권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질문 단위로 쓸 수 있는 권리이고, 침묵과 거짓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느 질문에서 멈출지 조사 전에 정해 두면 조사실에서 덜 흔들립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수원성범죄변호사 첫 화면 목록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01조 제1항·제242조·제244조 제1항·제24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함께 보면 좋은 글
변호인 접견조사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나요?조사 전에 변호인을 만나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30조·제34조·제243조의2를 풀어 보고, 그 자리에서 준비할 일과 사건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비밀 상담 신청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확인할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